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수용 신청시기
2012-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수용 신청시기는 언제까지 인지_x000D_
회답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제4항에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음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