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중인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12-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형사사건과 관련,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어 항소중인 상태에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
회답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헌법 제27조제4항), 소송이 계류중이라면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해당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