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에 일정 횟수 이상 불참한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가능 여부

2012-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가 일정횟수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관리규약에 해당 규정을 정하여 해임할 수 있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19조제1항제3호),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정횟수 이상 불참한 경우를 적법한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여 해임사유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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