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동별 대표자는 해임사유에 해당되는지?
2012-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되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19조제1항제3호),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관리규약에 해임사유로 정한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