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의 학력조회 및 허위사실 판명시 처리 방법
2012-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의 학력에 관한 조회 민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에 조회를 할 수 있는지? ㅇ 학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ㅇ 동별 대표자의 학력조회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학력은 개인정보로서 타인이 조회할 경우에는 회신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에 문의 필요),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으로 하여금 졸업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선출공고 시 학력을 허위를 기재하였을 경우 당선 후라도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입후보자와 입주자등간에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