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서 제출하였으나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은 동별 대표자가 차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2012-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임기중 사퇴서를 제출한 A가 차기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 따라 입후보할 수 있는지?(사퇴서 제출후 사퇴서를 회수하여 갔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이 수리를 하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속 참석)
회답
동별 대표자의 사퇴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사퇴서 제출 후 사퇴서를 회수하고 그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영 제11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