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에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당선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2012-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선출일에 동별대표자 후보자 2명 중 1명이 사퇴한 경우, 개표를 하지 않고 선관위원 7명의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남은 1명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별 대표자에 2명이 입후보하고 선거 당일 후보자 1명이 사퇴하였다면, 후보자가 2명인 선거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다득표자를 선출하나, 다득표를 받은 후보자가 사퇴한 후보자라면 그 득표도 무효가 될 것이므로 나머지 후보자가 다득표자가 되어 동별 대표자에 당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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