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수선유지비를 1, 2층 세대에도 부과해야 하는지?

2012-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2층을 포함한 전세대에 승강기의 수선유지비를 균등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19조제1항제12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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