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단체 임원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2012-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노인정 회장 및 임원 등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나. 기타 자생단체(부녀회, 각종 동호회 등)의 임원인 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답

가~나. 노인정 회장 및 임원, 기타 자생단체의 임원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위에 열거한 임원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겸임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임원직을 사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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