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증대상 건설기계의 종류
200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중 환경인증대상의 종류 및 적용 시기, 인증기관은?
회답
배출가스인증 등 환경인증대상 건설기계 및 적용 시기 및 인증기관 (1)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대상(인증생략 포함) - 대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의 비고5,10) (2) 2004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가스 인증대상 건설기계 - 대상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불도우저, 기중기, 로울러(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의 비고 9 , 제작자동차 인증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4-92,`04.6.25) 제2조의2. ● 2004년1월1일 이후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원동기 130∼560kw), ● 2004년7월1일 이후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원동기 19∼560kw), ● 2005년1월1일 이후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불도우저,기중기,로울러(원동기 130∼560kw), ● 2006년1월1일 이후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불도우저,기중기,로울러(원동기 75∼560kw), ● 2007년1월1일 이후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불도우저,기중기,로울러(원동기 19∼560kw), (3) 인증기관 및 검사분야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54 : 정식제작사(수입자 포함) 및 개별수입차 배출가스·소음 - 자동차부품연구원 041-559-3178 : 개별수입차 배출가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031- 357-6706 : 개별수입차 배출가스·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