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학력 제한

2012-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선거규정(법)에 위반되는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회장, 감사 및 이사를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12조제2항), 동별 대표자이면 누구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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