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기간은?

2012-09-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기간은 몇일 인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기간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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