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인 처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소유자인 남편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2012-10-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배우자(처)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재임중에 있는데 소유자인 남편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ㅇ 배우자(처)가 선거관리위원을 사임할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남편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지 않는 그 소유자의 배우자(처)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거나,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하였다 할 지라도, 주택의 소유자인 남편은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2012.5)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인 선거관리위원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자동 상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