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단독 입후보할 경우 상대자가 없으므로 당선으로 볼 수 있는지?

2012-10-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명 단독 입후보할 경우 상대자가 없으므로 당선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므로(영 제11조제1항제2호),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선을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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