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된 대형보트 및 캠핑카에 대한 조치방법
2012-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된 대형보트 및 캠핑카에 대한 조치방법
회답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영 제14조제1항제8호), 질의의 사항은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