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한 동별 대표자의 자격유무
2012-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기회의에 불참하였다가 다음번 정기회의에 차석하여 동별 대표자 활동을 다시 하겠다고 한 경우 자격유지 유무
회답
동별 대표자의 사퇴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사퇴 시 처리방법이나 절차, 사퇴의 효력 발생요건과 시기 등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