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2012-10-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을 하려고 하는데 변속차로의 최소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 주차대수에 따라 감속부, 가속부 길이가 다름 나.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 주차대수에 따라 감속부, 가속부 길이가 다름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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