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 고시기준
2005-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항소음대책지역은 어떤 기준에 따라 고시합니까?
회답
항공기의 장래 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에 대해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구역으로 구분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제1종 구역 : 소음영향도 95웨클 이상 ㅇ제2종 구역 : 소음영향도 90 이상 95웨클 미만 ㅇ제3종 구역 : 소음영향도 75 이상 90웨클 미만 -제3종 구역을 다시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가 지구 : 소음영향도 85 이상 90웨클 미만 나 지구 : 소음영향도 80 이상 85웨클 미만 다 지구 : 소음영향도 75 이상 80웨클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