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마감시간을 넘어 서류를 제출한 경우
2012-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후보등록 마감시간까지 등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미리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여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실에 해당 서류를 맡기라 하고, 다음날 경비원이 해당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해당 선관위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선거를 치룬 경우, 선관위 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시 등록서류 마감시간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