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대상으로 상정된 동별 대표자도 해임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2012-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임대상으로 상정된 동별 대표자도 해임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영 제14조제1항), 해임대상으로 상정된 동별 대표자도 그 구성원에 포함되므로 해당 해임의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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