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대상으로 상정된 동별 대표자도 해임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2012-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임대상으로 상정된 동별 대표자도 해임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영 제14조제1항), 해임대상으로 상정된 동별 대표자도 그 구성원에 포함되므로 해당 해임의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