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관리비 체납의 기준시점

2012-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관리비 체납의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영 제11조제3항제6호). 이와 관련,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관리비 체납의 기준시점은 동별 대표자 서류제출마감일 현재(최초 선출공고 이후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공고를 여러 번 다시 하였다면 체납사실의 유무는 그 최종 선출공고를 기준) 또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후보자 등록기간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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