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능사 자격증 또는 기중기 조종사면허로 타워크레인 운전가능여부
2005-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조종은?
회답
1.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을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타워크레인 면허증을 소지한 자만이 조종이 가능 2. 타워크레인 면허증 발급 - 타워크레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노동부령 제261호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자가 건설기계면허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신하여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신청 및 교부 3.기중기조종사면허자의 타워크레인 운전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