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하여 문의
2005-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답
1.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_x000D_ _x000D_ 2.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도로투자지원과(044-_x000D_ 201-39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 아 래 -_x000D_ _x000D_ ① 제안서 제출(민간→주무관청)_x000D_ ② 제안서내용 검토의뢰(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_x000D_ ③ 제안서 내용검토(공공투자관리센터 , 민자사업으로의 적격성여부등 조사)_x000D_ ④ 검토의견 제출(공공투자관리센터→주무관청)_x000D_ ※ 민자사업으로 부적합할 경우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주무관청→제안자)_x000D_ ⑤ 제안내용 공고(민자사업으로 적정할 경우, 주무관청)_x000D_ ⑥ 제안서 검토평가_x000D_ ⑦ 우선협상대상자 지정_x000D_ ⑧ 협상_x000D_ ⑨ 실시협약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