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입자의 주택임대사업 가능여부

200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o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 가능여부

회답

-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며 임대주택법 상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입니다. 다만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①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해서 매입임대주택으로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 상기 해당요건을 충족한다면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이나,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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