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인 경우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012-10-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외동포인 경우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답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신고(주민등록과 같은 효과)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