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012-10-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매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1. 도로점용 기간은 점용시설에 따라 각 기관별로 현지여건을 고려 아래기간 내 허가기간을 주고 있으며, 허가기간 연장신청 등을 통해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ㅇ 시설에 따른 점용허가기간 가. 전주, 관, 진출입로 등 영구시설 : 10년이내 나. 표지판, 공사자재 적치 등 : 3년이내 2.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