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내에 위치한 하천의 관리청은 누구인가?
2012-10-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내 하천에 대하여 누구와 협의 하여야 하는지 하천의 관리청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하천(준용하천 포함) 자체에 대한 관리는 하천법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는 동 하천이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이상 도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그 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하천법 및 도로법의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이제원(전화 02-2110-682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