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안전정밀진단의 차이
2012-10-17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안전정밀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의 목적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살펴보면 정밀점검은 안전등급이 A등급일 경우(건축물 제외) 3년에 1회 이상, B·C등급일 경우 2년에 1회 이상, D·E등급일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이 A등급일 경우 6년에 1회 이상, B·C등급일 경우 5년에 1회 이상, D·E등급일 경우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시설물관리 업무담당자(043-850-2563)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