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012-10-19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시설물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도로 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ㅇ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 지정할 경우 안전조치를 위한 사용제한, 금지, 철거 등의 이행 명령 및 행정대집행이 가능 ㅇ 도로시설물 분야 - 교량 :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이상~100m미만 교량 * 100m이상 농어촌 교량(비법정도로) - 터널 : 연장 500m미만의 2차로 이하의 터널(특별시도, 광역시도 터널 제외) - 육교 :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 지하차도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 축대, 옹벽, 석축 : 축조된지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이상으로 연장 20m이상~100m 미만의 시설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제외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시설물관리 업무담당자(043-850-2563)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