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업체 선정

2012-10-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외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때 금액이 2백만 원이 넘어도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요?

회답

외부회계감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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