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기준

2005-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항소음대책지역 안에서는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_x000D_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회답

정부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구역별 시설물 설치 제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_x000D_ ㅇ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 신축, 증.개축 금지_x000D_ ㅇ 제2종 구역 및 제3종 가구역(85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 신축금지, 방음조건 증.개축 허가_x000D_ ㅇ 제3종 구역 나구역 및 다구역(75웨클 이상 85웨클 미만) :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개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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