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증명제도와 처리절차
2005-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와 처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감항(堪航)증명'이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말하며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구분합니다. 모든 항공기는 감항증명을 받아야만 운항할 수 있으며, 서울,부산 및 제주 지방항공청장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항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에 따라 해당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감항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감항증명 절차는 신청 -> 서류검사, 현장검사 및 시험비행 -> 증명서 교부 단계로 구분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또는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www.sraa.go.kr, paro.moct.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