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2003-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회답
ㅇ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19조에 의거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ㆍ고시 후,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고시 및 같은법 제39조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법 상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