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영위를 위한 해외지사 설립시 은행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2012-11-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외건설업 영위를 위한 해외지사 설립시 은행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회답

ㅇ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지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제9-18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지정 거래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외지점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외지사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 ㅇ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이 없는 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해외건설업 신고필증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해외지사의 사업계획서(해외지사 설치 목적 및 필요성, 관련증빙자료 등), - 지정 거래외국환은행 정보 등 ※ 2009. 8.1.부터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는 해외건설 촉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서류접수처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42(서소문동, 부영빌딩 13층) (☎ 02-3406-1057, 우편번호 04513) ㅇ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본부 회원지원실(☎ 02-340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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