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이여야 합니다(법 제14조제3항). 따라서,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으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