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미 선출된 선거관리위원과 별도로 선거참관인 등의 명칭을 붙여 2배 정도 선거관리원수를 늘려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지??
회답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업무,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상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나, 선거관리 업무를 보조할 인력을 별도로 뽑아 선거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