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관리 관련 등의 소송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관리 관련 등의 소송비용으로 사용가능한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교체 및 수선 유지를 위해 수립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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