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은 반드시 관리규약 개정 후 하여야 하는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규약상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를 분리하여, 1개 선거구당 1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19조제1항제3호), 선거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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