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방법원에서 재활용계약과 관련,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한 사람에 대해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가 진행중일 경우,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회답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헌법 제27조제4항),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질의의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인이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이후 1심과 같은 내용으로 최종 판결이 확정된다면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