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동별 대표자 후보를 후보자에서 제외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동별 대표자 후보를 후보자에서 제외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정하고 있고, 질의의 내용은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유로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