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동별 대표자 후보를 후보자에서 제외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동별 대표자 후보를 후보자에서 제외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정하고 있고, 질의의 내용은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유로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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