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자인 현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한 세대내에서 남편이 동별 대표자인 경우 그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법 제15조제2항제2호) 남편이 동별 대표자인 경우 그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