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자인 현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한 세대내에서 남편이 동별 대표자인 경우 그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법 제15조제2항제2호) 남편이 동별 대표자인 경우 그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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