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피선거권과 관련, 관리규약으로 자생단체(부녀회, 경로회 등)의 임원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의 적법성 여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선거관리위원회 피선거권과 관련, 관리규약으로 자생단체(부녀회, 경로회 등)의 임원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의 적법성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외의 사항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추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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