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총 9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규약에 총 9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영 제14조제1항).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영 제4조제3항). -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9명이라면 그 과반수인 5명이 선출되고 그 선출된 5명 모두가 찬성할 경우에는 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가능한 보다 많은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