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학력 밝히기를 거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고의로 학력 밝히기를 거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19조제1항제3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내용을 해임사유로 관리규약에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영 제12조제4항제1호)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