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은?
회답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 공동주택법령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세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임대주택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사안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및 입주자등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