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가 입주하지 않는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예정세대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아니한 선거구는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다고 규정한 경우,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는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회답
질의의 내용은 관리규약 내용을 개정할 경우 가능할 것이며,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름(영 제3)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