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24명이나 현재 17명만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24명이나 현재 17명만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회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므로(영 제4조제3항), 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 정원인 24명중 17명이 선출되었다면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로 구성원은 17명이 됩니다. 따라서, 17명의 과반수인 9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