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단지내 커피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해 단지내 커피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영 제11조제3항제4호). 이와 관련, 커피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해당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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