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을 2건 신고하였을 경우 어떤 관리규약을 따라야 하는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과 관련, 해당 구청에 2건의 관리규정개정 신고서(입주민 발의, 입주자대표회의 발의)를 제출한 상태에서 2013.1.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선출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영 제19조제1항제3호), 해당 관리규약은 주택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관리규약개정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제출한 관리규약을 해당 행정관청에서 수리할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관청에서 신고 수리한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