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의심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진해산한 경우 사퇴에 해당되는지?

2012-11-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의심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진해산한 경우 사퇴에 해당되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자진해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동별 대표자들 모두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결정(강압에 의한 것이 아님)하여 해산한 것이라면 사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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